이용약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결제네트웍스 유한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통신과금 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합니다.
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2.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유무선 전화 및 통신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4.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가맹점’이라 함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지정한 기일’이란 이용자가 통신사와 약정한 1항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납입기한을 의미하며, 이는 이동통신사의 기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지급결제정보 입력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4조 (접근매체의 관리 및 이용자의 의무)
1.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한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다.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회사의 통신과금 서비스 운영 정책에 의거하여 이전에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마. 버그 및 악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한 경우
바. 본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 및 그 밖의 사람이 정보 탐지, 타인의 권리 침해 또는 회사의 업무 방해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 기타 회사의 위험관리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3. 서비스이용자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회사는 서비스 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7. 이용자는 회사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8.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의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거부, 정지, 제한 또는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가.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제공하는 자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ㄱ) 회사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등을 판매·제공하는 자
라. 직원이나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마. 이용 가입 신청, 이용자 정보 변경 또는 서비스 이용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바. 서비스를 명예훼손, 모욕, 프라이버시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 협박, 성희롱 등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권리 침해에 이용하는 행위
사.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아.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복제, 출판, 방송 포함)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자.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차.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카. 서비스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을 서비스 사이트에 등록하는 행위
타. 회사 및 정보주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파. 서비스 이용이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하.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및 기타 대한민국 관계법령 및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 등
9. 이용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거하여 재화 등을 가장매매, 할인 매입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관계당국에 고소 및 고발, 민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1.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나.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다.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제6조 (바이러스 감염 방지)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합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7조 (이용자의 정보보호)
1. 회사는 이용자의 과실 또는 이용자 장비의 문제로 인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자우편,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자의 장비가 제3의 사용자에게 이용 당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나. 사용자의 장비의 H/W 혹은 S/W의 문제로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다. 사용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회사의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한 경우
2.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가.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연결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네트워크 주소 차단 등의 즉각적인 분리
나.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다. 관련 원인점검 및 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 조치 실시
3. 회사는 이용자가 전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5일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10조 제4항의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후 2주 이내로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제8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정보에 관하여 열람 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의 판매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상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5. 회사는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록한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6.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7.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8.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9.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제4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10.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3. 회사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통신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 매 1일 당 요금의 월 4.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지연이자의 최대 금액은 요금의 25%로 한다. 단, 요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 지연이자의 최대 퍼센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연 이자를 제외한 별도의 가산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고지사항)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ㆍ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 가맹점의 상호와 연락처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ㆍ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10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나. 거래 금액
다. 가맹점
라. 거래 일시
마. 대금을 청구ㆍ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바. 회사가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사.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아.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자.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수표로 34 씨티센터타워 12층
한국결제네트웍스 유한회사
이메일 주소: KoreaPG@kpn.co.kr
전화번호: 1544-7300
제11조 (정정 요구)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12조 (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
1.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 휴대폰깡, 대포폰, 복제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나. 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다.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13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1. 이용자는 다음의 연락처를 통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이용자보호법 책임자: 최경호 상무
(ㄱ) 연락처: 02-2287-3020
(ㄴ) 이메일주소: kyungho.choi@kpn.co.kr
나. 이용자보호법 담당자: 이영석 부장
(ㄱ) 연락처: 02-2287-3149
(ㄴ) 이메일주소: youngseok.lee@kpn.co.kr
2.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4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 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5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해 회사와 이용자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원만한 해결이 실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1심 전속 관할 법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04월 20일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07월 28일부터 적용합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