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캐시노트페이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결제네트웍스 유한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간에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및 이에 따른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등)
①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수표법 등 관계법령 및 회사와 별도로 체결한 개별 이용계약서(특약서, 부속합의서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본 약관을 체결하고 회사의 결제장비를 설치하여 회사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 ”캐시노트페이 서비스”(약칭하여 “서비스”)라 함은 결제장비에서 수행하는 결제 및 포인트와 관련된 조회, 적립과 같은 각종 기능과 이에 부수하여 고객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현재는 물론 미래에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무료의 기능들을 말합니다.
3. ”결제장비”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 또는 임대한 기기 및 장비 일체를 말합니다.
4. ”매출전표”라 함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결제수단을 통해 거래를 행함으로써, 결제수단 정보와 가맹점 정보, 당해 거래에서 발생된 거래내용 등이 회사가 제공한 결제장비를 통하여 발급되는 증빙을 말하며,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본인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나 매체를 제시하여 발급되는 현금영수증도 포함됩니다.
5. ”신용판매대금" 이라 함은 매출전표상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6. ”대리점” 이라 함은 고객에 대해 회사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에 따라 회사 소속 ‘가맹점모집인’으로 등록한 자를 의미합니다.
7. ”서비스 이용수수료”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회사에 부담하는 서비스 이용대가를 말합니다.
8. “결제호처리서비스”는 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결제를 위하여 통신사로부터 회사가 식별번호(1639/1544/1599/1577 등)를 부여받고 통신사가 신용카드 등 단말기와 회사간 연결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전 항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법령 및 개별약정, 상관습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9. “전송자격인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 4 조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①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은 이용신청서에 별도 합의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② 이용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무선(e-mail 포함)을 통하여 계약의 종료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등)
①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비스이용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서를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하며, 고객이 인증번호 기타 고객 확인 수단을 제3자에게 알려주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나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통신회선 및 일체의 소요장비 설치비용, 통신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필요 시 서비스이용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카드사 및 관련기관(이하 ‘카드사 등’ 이라 합니다)에 확인하고, 카드사 등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서비스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신용판매실적, 업종, 관계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 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명의로 신청한 경우
2.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3. 카드사 등에 의하여 서비스 신청이 반려되거나 유보된 경우
④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이하 ‘전송 자격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문자 서비스 이용 관련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등록사항의 증명과 열람)
고객 본인 또는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회사에 서비스이용신청 시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부당한 청구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 8 조 (서비스의 제공 및 통지)
회사는 고객과의 서비스이용계약의 체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에 관한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9 조 (결제장비 등의 구입, 설치 및 임대)
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결제장비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제1항의 결제장비를 고객의 사업장소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결제장비를 임대하기로 약정한 임대고객(이하 ‘임대고객’ 이라 합니다)은 통상적인 주의의무로 임대한 결제장비를 관리·점검하고 그 결제장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임대고객은 임대한 결제장비에 임대고객의 귀책사유나 인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이용으로 인한 고장, 변형,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임대인(회사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⑤ 고객이 서비스이용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대한 결제장비 등에 관한 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21조 제1항을 준용하며, 회사나 대리점이 제공한 임대단말기 등을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이 제5항을 위반하여 임대단말기 등을 원상태로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 결제장비의 현재 가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망실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결제장비의 유상판매)
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결제장비를 유상으로 매수한 고객(이하 ’유상매수고객’이라 합니다)과 회사와의 매매대금, 납품시기, 대금지급기간 등의 매매조건은 서비스이용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결제장비의 소유권은 유상매수고객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때 회사로부터 유상매수고객으로 이전합니다.
③ 회사 및 유상매수고객이 납품시기 또는 대금지급기간을 지체한 경우, 지체일로부터 완료일까지의 일수 당 매매대금(일부 인도 지체나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된 부분의 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회사의 A/S정책에 따라 유상매수고객에게 결제장비에 대한 A/S를 제공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결제의 조회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포인트카드, 현금IC, 기타 회사가 제휴하여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등에 대한 승인여부조회, 신용카드자동매입청구(DDC), 전자서명방식(DESC), 매출전표의 공급, 단말기의 유지보수 등 결제거래에 수반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결제서비스가 추가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 등에 정해진 방식으로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2. 현금영수증서비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발급을 위한 등록과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1. SMS 서비스란 가맹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매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여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2. 인터넷조회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맹점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맹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제반 거래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매출전표 공급서비스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인쇄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가맹점에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광고메시지 서비스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전표에 가맹점이 요청하시는 문구를 인쇄해 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매출장부 서비스란 가맹점의 매출을 분석하여 전자우편 또는 우편물로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6. 통장입금 확인 서비스란 신용카드사가 제공한 입금예정금액과 실제 가맹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7. 포스 및 키오스크: 고객의 원활한 판매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포스 및 키오스크 솔루션 서비스입니다.
8. 포인트 적립/사용: 회사가 제공하는 포스를 통해 고객의 매장 방문자들에게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9. 수표조회: 수표의 사고유무를 수표 발행은행에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10. 모바일 결제 및 조회: 고객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포인트 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1. 단골할인: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설정한 할인율에 따라 단골방문자에게 할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2. 기타 회사가 주된 서비스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각종 기능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제공시간)
회사는 서비스를 연중무휴, 1 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 약관 제8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이 제한되거나, 서비스 시스템에 예기치 못한 문제의 발생 또는 정기점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13 조 (결제호처리서비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4 조 (회사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⑧당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고객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⑧당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16 조 (신용판매대금 자동입금 서비스 매출전표 관리)
고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취급과 전자서명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결제장비에서 매출전표가 출력되지 않은 경우, 즉 신용카드상의 자기띠 또는 전자장치가 손상된 경우나 전화승인을 득한 경우에 발생되는 임프린트 매출전표에는 결제장비를 통해 회사가 부여하는 전표번호 순으로 정리합니다.
나. 결제장비를 통하여 거래승인을 득한 후에 판매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결제장비를 통하여 매출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다. 결제장비의 고장, 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장애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카드사 등으로부터 전화승인을 받았다면 결제장비를 통해서 ‘전화승인등록’을 하여 ‘전화승인내역’이 신용판매내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회사가 제공하는 매출내역 등에 관한 자료와 판매일자별 집계조회를 비교?검증하여 회사가 제공한 자료와 불일치할 경우에는 즉시 회사로 통지하여 그 내역을 확인토록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카드자동매입청구 매출전표는 서비스 제공 대상 매출전표이므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산내역 등과 비교하고 전표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을 통하여 반드시 회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서명기를 통해서 가맹점의 이용고객이 전자서명을 한 경우, 고객은 전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매출전표에 이용고객이 직접 서명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을 통해서 수거되고 회사의 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것만을 접수된 것으로 인정하며, 그렇지 않은 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고객의 귀책사유 없이 수거되지 않은 것은 예외로 합니다
다. 매출전표 운송과정에서의 누락 또는 분실, 카드이용자와의 분쟁 등에 대비하여 고객용 매출전표를 매출발생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일정기간(1 개월 이상) 동안 매출전표가 접수되지 않거나 운송과정에서의 누락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매출전표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고객은 고객용 매출전표 사본을 회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매출전표를 은행 또는 카드사 등에 직접 제시하여 신용판매대금의 청구를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 회사, 은행 또는 카드사 등이 사전 협의 하에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판매대금의 지급절차 및 정산)
1. 회사가 제공하는 매출내역과 고객이 집계한 매출내역에 관한 신용판매내역이 확정되면, 회사는 해당내역을 각 카드사로 신용판매내역을 분류, 전송하고 각 카드사 등은 가맹점규약 및 결제 기일에 따라 가맹점 입금계좌로 자동입금 되도록 합니다.
2. DDC또는 DESC서비스 미 이용 고객은 직접 카드사 등에 청구를 하시면 각 카드사 등은 카드사 가맹점규약 및 결제 기일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각 카드사 등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각 카드사 등에 매출전표를 직접 매입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금액의 입금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외의 각 결제서비스는 회사나 제휴 결제서비스제공자가 정한 방식에 따라 고객과 판매대금을 정산합니다.
2. 기타 지급 절차 및 정산 기준은 회사나 제휴 결제서비스 제공자가 별도 공지합니다.
제 18 조 (판매대금의 이의신청)
고객은 회사가 제공한 매출내역과 직접 집계한 내역이 다를 경우 또는 정산에 따른 판매대금의 입금액이 다를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2주일 이내에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제 19 조 (계약사항의 변경 및 제한)
1.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2. 취급 결제서비스의 종류
3. 신용카드 등의 종류, 할부 여부, 가맹점번호
4.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계약의 변경사항
5. 결제장비의 종류, 형식, 수량 등의 변경사항
6. 제3자에게 결제장비, 부가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 및 승계하는 경우
7.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2. 회사와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 또는 별도의 특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카드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 20 조 (서비스 제공 중지 및 재이용)
제 21 조 (해지)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신청임이 확인된 때
2. 본 약관 제20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지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때. 단, 제12조 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3. 고객이 가입한 모든 카드사 등과 고객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21조 등에 의하여 모두 해지되고, 고객의 사업장에서 허위 매출 발생 등의 징후가 포착되거나 이로 인하여 카드사 등에 불량 가맹점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때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 이외에 고객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되거나 1년간 서비스 이용실적이 발생되지 아니한 때
1.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보유목적은 과세 또는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2. 회사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개인?신용정보(DB 및 서류)를 5년간 보존합니다.
3.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는 성명, 생년월일(단, 관계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해지)단말기ID, 거래내역(매출정보, 납부자정보,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 등}을 보유항목으로 합니다. 다만, 본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전무한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잔고가 정리될 때까지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는 계속 보관합니다.
제 6 장 요금 및 정산 등
제 22 조 (A/S 비용의 청구)
회사는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결제장비의 파손 및 부품교체 및 프로그램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고객의 비용부담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23 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제 24 조 (손해배상)
제 25 조 (면책)
1. 수표의 위조, 변조 또는 훼손에 의한 사고
2. 미 발행 또는 기 지급된 수표로 인한 사고
3. 제권판결 등 법적 절차에 의한 실효 등으로 인한 사고
4.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후 수표를 조회하거나 지급 제시할 경우
5. 수표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조회기 상에 표시된 시각 이후에 사고신고 되어 발생한 사고
제 8 장 기타
제 26 조 (저작권 등)
회사가 고객에게 임대하거나 판매한 결제장비 및 인쇄물, 부착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의 소유이며, 회사의 사전동의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7 조 (약관공지)
회사는 본 약관을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회사의 홈페이지(www.kpn.co.kr)에 게시하여 개정 내용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의 약관변경이 있는 경우, 최소 30일 이내 이를 공지하고 별도의 전자적 수단(전자메일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28 조 (적용범위)
본 약관은 오프라인서비스와 온라인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고객은 회사의 홈페이지(www.kpn.co.kr)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서비스이용?변경?해지신청,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 회사는 회사의 홈페이지(www.kpn.co.kr)에 게시하거나 고객의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서비스의 제공, 계약내용의 통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재판관할)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이용계약상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 05. 27. 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홈페이지 이용약관 공고일자 : 2024년 11월 21일
이 약관은 2024. 11. 21.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