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결제네트웍스 유한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 금융회사(은행, 신용카드사 등) 또는 가맹점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신용카드결제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 금융회사 또는 타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지시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회사에 거래지시하고 회사가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예약에 의한 거래지시도 포함됩니다.
7.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본 약관 제3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8.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본 약관 제4조에 따라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이하 '결제대금'이라 합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물품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9.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10.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1. "영업일"이라 함은 회사의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계좌이체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전화 인증을 통해 이용 대금이 익월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4조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내용)
① 이용자(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 조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은 후 회사와 통신판매업자간 사이에서 정한 기일 내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와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용약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발급)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홈페이지(www.firstpay.co.kr)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4, 12층 (저동2가 씨티센터타워)
한국결제네트웍스 유한회사
* 이메일 주소 : KoreaPG@kpn.co.kr
* 전화번호 : 전화번호: 1544-7300

제8조(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거래의 제한)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해킹 등으로 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6.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7. 기타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7조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깁니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12조(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3조(사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등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및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 및 제6조제4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⑤ 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라. 회사가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마.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바.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사.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16조(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①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14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및 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하며 제공 방법은 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③ 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제17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주소 및 연락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4, 12층 (저동2가 씨티센터타워)
한국결제네트웍스 유한회사
이메일 주소: KoreaPG@kpn.co.kr
전화번호: 1544-7300
② 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비밀번호, 상호,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제19조(거래내용 녹음)
①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②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20조(비밀보장의무 등)
①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21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2조(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23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본 약관 및 본 조에 따른 개별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제25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E-comm 영업본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1544-7300, KoreaPG@kpn.co.kr
④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6조(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7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